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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 자격,금액 알아보기

by 제제워니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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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으로,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보조합니다. 2025년 기준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사람이 대상자이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전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기본 재산액 :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한도 적용
    • 서울 :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 7,700 만 원
    • 그외 지역 : 5,300만 원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자동차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3.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일정한 조건(예: 구직 활동, 직업 훈련 참여 등)을 충족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
  • 취업 지원 및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 생계급여 지속 수급 가능
  •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생계급여는 본인 또는 가족,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거래 내역 등)
  • 임대차계약서 (임차 거주자의 경우)

5. 생계급여 지급 금액

가구원 수 생계급여 지급 기준 (월)
1인 가구 약 76만 원
2인 가구 약 125만 원
3인 가구 약 160만 원
4인 가구 약 195만 원
5인 가구 약 227만 원
  • 생계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
  • 중위소득 32% 금액 - 본인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금액
  • 예시)  4인가구 1,951,287원(중위소득 32%) - 1,000,000 (본인 소득인정액) = 951,287 (생계급여 지급액)

 

6.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지급 계좌는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7. 생계급여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민센터 복지 상담 창구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본인의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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