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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완벽 가이드(수령대상)

by 제제워니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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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이란 무엇인가?

유족연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목적

유족연금은 평생 동안 공직에 헌신한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 사망 후에도 그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지급조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 중 사망한 경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2016년 이전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했으나,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3. 장해연금수급자 사망

장해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재직기간 10년 미만 사망시 주의사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대신 '유족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일시금은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일시불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계산방식

유족연금은 사망한 공무원이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또는 장해연금)에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지급률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무원에 대해 퇴직연금(또는 장해연금)의 60%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09년 이전 임용 공무원은 70%, 2010년 이후 임용 공무원은 60%로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유족연금 계산식

유족연금 = 퇴직연금(또는 장해연금) × 60%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는 종전 지급률(70% 또는 60%)이 계속 적용됩니다.

부부 모두 연금수급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지급률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부부 모두 연금수급자인 경우 계산식

유족연금 = 퇴직연금 × 60% × 1/2 = 퇴직연금의 30%

※ 본인의 퇴직연금은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연금 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외 추가 지급 급여

  1. 유족연금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액의 1/4'을 유족연금부가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2.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 1/4 × [(36개월 - 퇴직연금수급월수) × 1/36]

공무원연금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의 범위

구분 자격 요건
배우자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가 있던 자
※ 1996년 1월 1일 이전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1995년 12월 31일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닐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문」에 따라 인정
자녀 - 만 19세 미만인 자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2021년 6월 23일 이후)
※ 단,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손자녀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또는 그 부의 장해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 만 19세 미만인 자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
※ 단,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부모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
조부모 친조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조부모
※ 단,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유족의 순위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와 동일합니다: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
  2. 최근친(자녀, 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
  3.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 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 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됩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하여 다른 유족이 연금을 이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상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가까운 공무원연금공단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
  3.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연금서비스 > 연금수급자 정보 > 퇴직유족연금 승계 청구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신청

구비서류

구분 필요 서류
공통 - 퇴직유족연금 승계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증명 서류
(해당 유족에 따라 제출)
- 배우자: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19세 미만의 자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녀: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 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유족 대표자 선정서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자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
장애인 자녀의 경우 - 장애인증명서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 지급률이 변경되나요?

A: 아닙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여 퇴직·장해연금의 70%로 유족연금을 승계 받았다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 지급률이 계속 적용됩니다.

Q: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차등 지급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의 60%를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중복급여 조정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은 30%, 공무원연금은 50%를 추가 지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유족연금 수급권은 언제 상실되나요?

A: 유족연금 수급권은 다음의 경우 상실됩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3)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장애상태에 있지 않은 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한 경우, 5) 장애상태로 유족연금을 받던 만 19세 이상 자녀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경우.

Q: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나요?

A: 네,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 동순위자가 있으면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으면 차순위자에게 수급권이 이전됩니다. 단, 신청 기한은 수급권이 상실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Q: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 수령시기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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